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N번방’ 사건 여성 수사팀 구성‘ 청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편성하여 ‘박사방’ 사건의 조주빈 등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TF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성착취 영상을 접해야 하는 모든 일은 여성들이 조사하게 해달라”라면서 여성 검사와 수사관을 80%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은 28만 6101명의 동의를 얻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 3월, 성 착취 영상물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했고 ‘N번방’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사건처리기준 강화, 피해자 보호 방안 강구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나아가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과 진술 조력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원하는 경우나 꼭 필요한 때 외에는 피해자를 재조사하지 않고 있다”라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