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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는 한편, 유관 기관과 A씨와 아이를 지원해줄 방안을 찾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입양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거기에 올렸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범죄 행위인데도 본인이 그거를 그때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고 A씨를 비판했다.
이어 “이 엄마의 심리상태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잘못한 것을 깨닫고 정말 키우겠다고 하면 그거에 관련된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아이를 키웠을 경우에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면 분리하거나 입양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사실 저희 협회에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고 오는 엄마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입양이나 낙태를 하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고 아이를 키울 방법이 있으면 키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엄마들이 지금 내가 살 집도 없는데 아이랑 어디서 살고 뭘 먹고 사느냐는 걱정을 많이 한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생계비, 기초수급자, LH, 미혼모 시설 등 아이를 키울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도우면서 키우자 얘기를 하면 대부분 양육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주 가난한 미혼모들만 들어갈 수 있는 미혼모 시설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미혼모만을 지원하는 정책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월소득이 152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월 20만원을 지급받는다”며 “가장 힘든 건 내가 힘들 때 가족의 지지가 있다고 그러면 견딜 수 있을 건데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이의 아빠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강제할 법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며 “올해 5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새롭게 생겼고, 그 외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아빠가 유전자 검사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를 피해 입대하거나 해외로 가는 등 잠적하면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