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찬반 의견이 갈리는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해 “병역 의무 이행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이고, 예외 인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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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BTS가) 국가에 기여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계속 확대하면 한계를 짓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BTS는 본인들이 굳이 면제해달라고 하지 않는데 정치권이 자꾸 나서서 면제하자고 하니까, 오히려 팬클럽 아미(ARMY)에서 ‘왜 자꾸 그러느냐’ 이런 주장까지 했더라”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군 면제 논쟁 자체가 그분들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병역특례의 문을 열어주는 법안이 국방위에 계류돼 있다. BTS는 아시아 가수 최초로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중문화 신기록을 잇달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