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해 주식 투자한 강동구청 공무원…징역 10년 확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115억 전액 횡령
가족 명의 주식계좌로 이체…주식 투자로 손실
38억 원상회복…1·2심 징역 10년에 추징금 77억
대법 “징역 10년 선고 부당하지 않아”
  • 등록 2023-02-02 오전 10:56:50

    수정 2023-02-02 오후 7:41:08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77억원 명령이 확정됐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지난해 2월 서울 광진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10년과 추징금 약 77억원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강동구청 자원순환센터추진과에서 7급 주무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고덕강일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립 관련 시설 기금 징수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강동구청에게 1~3차로 나누어 약 115억원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었다.

김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납부할 부담금을 입출금이 어려운 강동구청 명의의 기금조성계좌가 아닌 입출금이 용이한 김씨가 관리하는 강동구청 명의의 자원순환센터추진과 업무추진용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후 2019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업무추진계좌로 이체한 피해자 강동구청 소유의 1~3차 부담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115억5451만원을 김씨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김씨 및 김씨 가족 명의의 주식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를 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목적으로 임의 사용해 횡령했다.

김씨는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내부 기금 결산과 성과보고 전자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2020년 5월 횡령금 가운데 약 38억원은 강동구청 계좌로 다시 입금했지만 나머지 77억원 가운데 대부분은 주식과 암호화폐 외상거래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76억9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김씨는 2심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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