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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강동구청 자원순환센터추진과에서 7급 주무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고덕강일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립 관련 시설 기금 징수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강동구청에게 1~3차로 나누어 약 115억원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후 2019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업무추진계좌로 이체한 피해자 강동구청 소유의 1~3차 부담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115억5451만원을 김씨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김씨 및 김씨 가족 명의의 주식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를 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목적으로 임의 사용해 횡령했다.
김씨는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내부 기금 결산과 성과보고 전자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2020년 5월 횡령금 가운데 약 38억원은 강동구청 계좌로 다시 입금했지만 나머지 77억원 가운데 대부분은 주식과 암호화폐 외상거래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2심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