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잃은 천사들의 '부활'

엔젤투자 소득공제 비율 '30%→50%로 확대'
전문 엔젤투자자 양성 위해 '인센티브'도 도입
정부 "엔젤 투자자 1만2000명으로 늘어날 것"
  • 등록 2013-05-15 오후 2:15:31

    수정 2013-05-15 오후 2:28:52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를 두고 “나도 돈 있으면 엔젤 투자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만큼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의미다. 엔젤(angel)은 초기 벤처기업에 자금 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를 일컫는 말이다.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벤처기업으로선 가장 절실한 부분 중 하나가 엔젤 투자다. 하지만 엔젤 투자의 위험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국내 엔젤 시장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 5493억원에 달했던 국내 엔젤투자 규모는 2011년에는 296억원 규모로 줄었다. 불과 11년 만에 1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이는 225억달러(약 25조원)에 달하는 미국 엔젤투자 규모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가 벤처캐피탈 투자(291억달러, 약 32조원)규모와 거의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투자(11억7700만달러, 약 1조3000억원) 대비 엔젤투자 규모는 2%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0년 이후 IT버블이 꺼지면서 엔젤투자자의 손실이 커지자, 엔젤 투자에 대한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국내 엔젤투자 규모(자료= 기재부)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을 운운할 만큼, 엔젤투자에 대해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출(융자)에 의존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 구조를 투자 위주로 바꾸기 위한 핵심 키워드가 ‘엔젤투자의 활성화’로 본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30%였던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50%까지 높아진다. 예컨데, 연간 5000만원을 투자하는 엔젤의 경우 기존에는 570만원의 소득세를 경감받았으나, 앞으로는 950만원까지 경감받아 380만원을 추가 절세받게 되는 것이다.

공제 한도는 기존 연간 종합소득의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지금껏 벤처기업에만 국한됐던 소득공제 투자대상의 범위도 이제는 기술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 이내 기업(기술성 우수 창업기업)으로 넓어진다. 엔젤투자는 특별공제종합한도 적용(2500만원) 시에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공제종합한도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부금, 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의 공제 합계를 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안에 1000억원 규모의 ‘후배육성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선배 벤처기업이 후배 청년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할 때 출자해 주는 용도로 쓰인다. 지난 4월 조성된 카카오 청년창업펀드(300억원)가 좋은 예다.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은 “기존에는 벤처 1세대 등이 엔젤이 돼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엔젤매칭펀드를 통해 50%를 함께 투자해 주는 식이었다”며 “하지만 기존 방식으로는 전문화된 대형 투자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전문 엔젤투자자 양성을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전문엔젤 투자에 대해 업체당 2억원까지 매칭 R&D를 지원하고, 벤처캐피탈 투자와 같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에 포함하는 식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해 2608명에 불과했던 엔젤 등록 투자자 수가 오는 2017년쯤에는 1만2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평균 투자금액도 30% 확대돼 향후 5년간 엔젤투자가 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엔젤투자 세제 혜택(자료= 기재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