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니꼬우면 이직해’ 작성자 고발…“직원이면 파면”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LH 직원이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강구”
  • 등록 2021-03-14 오후 8:02:39

    수정 2021-03-14 오후 8:02:3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LH는 14일 “아니꼬우면 이직해라”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게시글 작성자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다.

해당글은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로,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왔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을 인증해야만 글을 남길 수 있어 LH 직원 글로 추정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LH 측은 “해당 게시물의 부적절한 언사는 LH 직원 및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부정여론 확산을 조장해 3기 신도시 등 핵심 정부정책 추진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는 게시물 내용과 달리 투기의혹이 제기된 직원 13인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시작으로, 지난 4 사장직무대행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투기의혹에 대한 임직원 명의 대국민 사과 △빈틈없는 자체조사 △책임자 징계와 수사의뢰 △재발방지 대책 등을 즉각 논의해 실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LH는 수사기관 조사 등을 통해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임이 밝혀지면 즉각 파면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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