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오징어게임 등 한류스타·콘텐츠 초상·성명도 법적 보호받는다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2월 7일 공포
유명인 초상·성명 무단사용시 민사와 함께 특허청 행정조사
  • 등록 2021-11-30 오후 1:00:00

    수정 2021-11-30 오후 1:00:00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생명 외벽 광화문글판에 교보생명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함께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초대형 래핑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BTS, 오징어게임 등 한류스타 및 영화·드라마의 초상과 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조치와 함께 행정처벌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오징어게임, BTS 등 한류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다. 아이돌 가수의 초상과 서명이 새겨진 음료수, 유명 배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사용되는 광고들이 매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류 스타의 초상, 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제품이나 서비스 등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무단 사용행위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이 오랜 기간 투자한 노력과 비용에 무임승차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그간 국내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했다. 기존 헌법·민법에 근거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를 일부 제재할 수는 있지만 이는 초상·성명 등을 인격권으로서 보호하는 것이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했다. 그 결과, 유명 운동선수, 영화배우의 초상·성명 등을 광고 등에 무단으로 사용해도 피해자는 실제 발생한 피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배상받게 되는 등 재산적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규율하기로 했다. 소위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국내에 최초로 신설됐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미 관련 법령 또는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그에 대해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 내달 7일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또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는 거래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의 피해자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특허청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구제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 4월 20일부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 및 거래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적절히 규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주역으로 성장, 활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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