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를 진입해 한국 전투기가 출격했다는데요. 카디즈가 뭔가요?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출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러시아 현지 매체는 러시아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오늘 전략폭격기 Tu-95MS 2대가 동해 상공을 비행했다”며 “비행 구간의 특정 단계에서 한국 공군의 F-16 전투기들이 출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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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종종 카디즈와 영공을 헷갈리곤 합니다. 둘은 분명 다릅니다. 먼저 영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는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분됩니다. 영토는 쉽게 말해 그 나라의 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해는 그 나라의 바다로, 통상 영토(섬 포함)로부터 12해리(22km)까지 인정됩니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 위의 하늘’로, 국제법상 주권을 인정받는 구역입니다. 따라서 주권국의 허가 없이 영공에 진입해선 안 됩니다.
대개 방공식별구역은 국가 간의 협상이 아닌,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인 선포로 이뤄집니다. 국제법상으로도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명시적 정의나 협정,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진입하는 군용기는 미리 해당국에 비행 계획과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입니다. 만약 통보 없이 진입할 경우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키기도 합니다. 경고 통신을 해 이탈을 유도하기 위해섭니다.
각국 방공식별구역의 명칭은 맨 앞에 자국의 영문 이니셜을 붙여 정해지는데, 한국은 ‘카디즈’(K+ADIZ), 중국은 ‘차디즈’(C+ADIZ), 일본은 ‘자디즈’(J+ADIZ)입니다. 각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겹치기도 하기 때문에 종종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난 2013년 확대된 현재의 카디즈는 이어도와 마라도, 독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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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이번 카디즈 진입과 관련해 러시아는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제적 관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 군용기는 연중 수십 회 동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지 않았고, 타국의 방공식별구역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나라는 20여 개국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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