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안 두고 "큰 틀만 합의, 쟁점 여전…준예산은 없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여전히 최소화해야"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불법" 입장 견지
안전운임제·건보 국고지원 등 일몰 법안 우려
양곡관리법 올해 안 처리 예고
  • 등록 2022-12-20 오전 11:50:10

    수정 2022-12-20 오전 11:50:10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민생’을 앞세워 내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승적으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타결이 안 되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여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준예산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김 의장은 “법인세 인하는 여전히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법인세 증세를 통해 미국은 기후위기 대응에 전체 10년간 500조원를 쓰겠다고 하는데 와중에 감세하고 있어서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서 안달이다. 여전히 참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두 기관 설치에 대해 “헌법 96조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기관의 사무범위에 들어 있지 않은 사업이기에 ‘불법’이라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합법적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거쳐 만든 것이니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다. 운영 및 액수와 관련해 팽팽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장은 두 쟁점 외에도 합의를 보지 못한 사안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부수법안과 결부된 △내년 증권거래세 0.15%까지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조항에 대해서도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안전운임제와 중소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 일몰 예정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김 의장은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정부가 약속했는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붙잡고 있는 것은 정부의 신뢰 원칙에 어긋난다”며 “안전운임제는 노동자의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어서 반드시 연장돼야 된다”고 역설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6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서도 그는 “노동자들의 연장 요청이 있었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열악하다. 사장과 노동자가 잘 구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노동권, 인격을 조화롭게 맞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을 강조했다.

만약 국고지원이 사라진다면 건보료 부담도 커지기에 당장 일몰 연장 자체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지만, 정부·여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건보 개혁에 맞춰 일몰 기한을 1년으로 잡은 후, 개혁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그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보재정의 취약성이 노출되고 건강권이 위협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일몰이 아니라 폐지가 맞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60일 전 통과가 됐지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5분의 3 규정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를 해야 할 시기다. 해를 넘기지 않고 농민들 시름을 덜기 위해서 양곡관리법 처리를 올해 중에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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