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종부세 부과 기준, 9억 초과 대폭 상향이 현실적"

당초 약 1% 내외 고가 주택 대상…서울 16% 너무 많아
1주택자 세부담 `과세 이연 제도` 도입 검토 제안
`조국 사태`, 인사검증 과정 국민 눈높이 못 맞춰
  • 등록 2021-04-18 오후 4:26:26

    수정 2021-04-18 오후 4:26:26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강원 원주갑)은 18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이 의원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종부세 부과 대상은) 상위 1%였는데, 현재 서울 같은 경우 (부과 대상이)16%면 너무 많다”면서 “부과 대상인 공시지가 9억원 초과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 세금 부담을 겪는 1주택자의 경우 집을 팔 때 세금을 내는 `과세 이연 제도`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아울러 주택 대량 공급과 함께 생애 첫 구매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집들이 대부분 만불 시대에 만들어진 집이고 노후 주택이 많고, 나홀로 사는 사람도 굉장히 늘었다”며 “수도권과 지방에 대량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애 첫 주택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정말 집 걱정을 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을 40년까지 늘려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를 둘로 갈라지게 한 `조국 사태`를 두고서는 인사검증 과정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공정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이 노출돼 검찰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는 교훈도 국민들에게 상기시켰다”고 지적했다.

최근 당내 쇄신을 촉구한 초선 의원을 향한 일부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 등에 대해서는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자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과 초선, 재선 의원들이 힘을 합해 에너지를 뿜어내는 멋진 정당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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