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싸게 리스" 고객 속여 상습적 불법대출한 중고차 딜러

  • 등록 2016-04-01 오전 11:37:24

    수정 2016-04-01 오후 1:20:48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급 외제차를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빌려주겠다고 유인, 불법대출과 보증금 미반납 등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중고차 매매상 이모(36)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고객 14명에게 BMW 리스 차량을 넘기면서 이들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대출금과 보증금 등 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차량 가격의 절반인 보증금을 현금으로 내고 한 달에 50만원 가량을 내면 고가의 중고 리스 외제차를 1년동안 탈 수 있다고 광고했다. 1년 동안 보증금 2500만원을 맡기고 매월 48만원을 내면 고급 스포츠카 BMW M3 리스가 가능했다.

이씨는 계약 과정에서 고객에게 “형식적으로 받는 서류가 있으니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고객들은 별 의심 없이 서명한 이 서류는 고객 명의의 차량담보대출 서류였다. 이씨는 고객 명의로 은행에서 몰래 대출을 받은 데 이어 리스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씨는 다른 중고매매상사의 중고차를 위탁판매하면서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등 대포차까지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의 대출금과 보증금을 가로챔과 동시에 명의이전을 거치지 않은 대포차를 고객에게 합법적인 리스 차량인 양 유통한 것이다. 이씨는 동료 매매상에게 200만~300만원의 현금을 주고 중고차를 거래했는데 이 돈을 피해자들이 낸 리스비용으로 충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에 고가의 외제차를 타려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범죄”라며 “시세보다 싼 중고차는 일단 의심하고 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영등포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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