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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상가에서 상표권 침해 짝퉁 위조 제품을 판매해온 업자 총 4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위조품은 총 1245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5억5000만원에 달한다.
적발한 41명을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짝퉁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보관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두 형사입건했다. 이중 수사가 종결된 17명을 검찰에 송치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현재 수사 중이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자녀나 부모님을 위해 선물을 많이 구매하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서울시가 집중 단속을 벌여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제품 판매업자들을 대거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위조제품 유통·판매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적극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