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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자로 법무법인 해광에 합류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초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법무법인 해광은 이동근(22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창영(24기) 전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민석(23기) 전 부장판사가 함께 설립했다.
1991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임 전 부장판사는 거창지원장,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대구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이던 2014~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개입 의혹으로 지난해 2월 법관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임 전 부장판사가 같은 해 2월 말 퇴직했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가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