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법무법인 해광 대표로 새출발…"성실한 변호사 될것"

이동근·최창영·서민석 전 부장판사 설립 로펌 합류
  • 등록 2022-01-24 오전 11:37:40

    수정 2022-01-24 오전 11:37:40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법농단 관련해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됐다 각하 결정을 받은 임성근(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자로 법무법인 해광에 합류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초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법무법인 해광은 이동근(22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창영(24기) 전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민석(23기) 전 부장판사가 함께 설립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들 3인 및 김후균(28기) 전 서울고검 공판부장과 함께 법무법인 해광의 대표변호사를 맡는다. 그는 개업인사를 통해 “그동안 (30년간의 법관) 경험을 토대로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해결해 나가는 성실한 변호사로서의 길을 걷고자 한다”고 밝혔다.

1991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임 전 부장판사는 거창지원장,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대구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이던 2014~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일부 행위를 재판 관여 볼 수 있다”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에 대해선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 요구 이후 해당 재판부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근거로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임 전 부장판사의 관여도 인정하지 않았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개입 의혹으로 지난해 2월 법관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임 전 부장판사가 같은 해 2월 말 퇴직했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가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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