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우려"…검찰, 돈스파이크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

  • 등록 2023-05-18 오후 12:07:06

    수정 2023-05-18 오후 12:07:0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사진=연합뉴스)
이날 검찰은 체포 시점까지 30회 투약한 점, 3000회 이상 투약 가능한 분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했다.

검찰은 또 저작권 양도 행위 등 재산 은닉 시도로 의심되는 정황 등을 짚으며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고, 향후 재범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며 “범행 이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법의 엄중한 판결을 바란다”라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돈스파이크는 최후 변론을 통해 “사회 모범이 돼야 할 신분을 망각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과 지지해주는 많은 분들에게 큰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며 “나의 잘못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중독을 회복하고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고 사회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돈스파이크의 변호인도 가족들이 재활을 돕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희생해 온 점 등을 이야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매수하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돈스파이크는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증제 몰수, 추징금 약 3985만원 등을 명령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돈스파이크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형 500만원을, 같은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5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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