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후속조치]입법따라 집값 안정 약발 갈릴 8.2대책

  • 등록 2017-09-05 오전 10:02:10

    수정 2017-09-05 오전 10:56:08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9월 정기국회가 개의 나흘 만에 파행을 겪으면서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입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부가 고시하면 되지만, 문제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법률 개정이다.

실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노무현 정부의 경우 후속 입법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고 4개월 가까이 법안이 표류했다.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에 잠시 주춤했던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은 곧바로 반등했다. 결국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해를 넘기기 직전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미 약발은 떨어진 상태였다.

8·2 대책 역시 입법 절차가 난항을 겪을 경우 과거 노무현 정부의 8·31 대책 상황이 재현되며 다시 한번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법경찰직무법, 건축물분양법, 주택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지에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나 개정안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을 경우 이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재건축 조합원에게 갖고 있는 주택 수만큼 최대 3채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것 역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은 지난 23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도입되면 공무원들이 경찰과 같이 다운계약서, 불법 전매, 통장 거래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서 긴급체포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2일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분양법은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모든 오피스텔에 대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과천, 세종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은 당장 전매제한 조치가 시행됐으나 그 밖의 조정대상지역은 아직 규제 근거가 없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들이 오피스텔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의 근거를 모집하고 공개모집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오피스텔 현장청약접수를 금지하고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사이트를 통한 청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불법전매에 대한 벌금을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관련법으로는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위에 회부돼 있다. 문 의원은 불법 전매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계약 무효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내년 4월 1일 양도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하겠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40%(기본세율)가 부과되는 양도세율이 앞으로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가 추가돼 16∼50%, 3주택자는 20%포인트 증가한 26∼60%가 부과된다.

8.2 대책 입법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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