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천안함’ 미성년 자녀만 보상금…24세로 상향하라”

文대통령, 23일 靑 참모회의서 지시
故정종율 상사 배우자도 사망, 외아들 남아
文대통령 “법 개정해 보상수급 연령 상향”
  • 등록 2021-07-23 오후 1:56:17

    수정 2021-07-23 오후 1:56:17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관련해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면서 이처럼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정 상사의 배우자 사망으로 외아들 정 모 군이 혼자 남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가보훈처는 “고 정 상사의 자녀는 미성년으로, 19세까지 기존에 고인에게 지원되고 있던 보상금을 자녀에게 지급하고, 이후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제도 개선을 통해 보상금 수급을 연장하라고 당부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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