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R&D 로드맵 마련…다크웹 추적 등 11개 기술 개발

향후 5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 로드맵` 공개
권리보장, 유·노출 최소화, 안전한 활용 등 11개 핵심기술 담겨
내년부터 30억원 예산 투입…"로드맵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 등록 2021-11-10 오후 2:00:00

    수정 2021-11-10 오후 2:00:00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 로드맵`에 담긴 11개 핵심기술.(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동의 관리, 다크웹 개인정보 불법거래 추적·차단, 마이데이터 처리 및 관리 등 개인정보에 특화된 보호·활용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을 본격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5년간의 연구개발 방향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 로드맵(2022~2026년)`을 10일 공개했다.

이번 로드맵은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분류체계`와 국내외 기술 및 표준화 동향 등을 고려해 수립됐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은 정보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특화된 응용단계 기술로 발전하는 추세다. 이에 맞춰 로드맵은 △정보주체 권리보장 △유·노출 최소화 △안전한 활용 등 3대 분야 11대 핵심기술과 37개의 세부기술을 담고 있다.

분야별로 주요 핵심기술을 살펴보면 우선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 관리 기술, △정보주체의 온라인 활동기록 통제 기술, △다크웹 개인정보 불법거래 추적·차단 기술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SNS, 온라인 쇼핑 과정 등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활동 기록 수집이나 추적을 방지하고, 다크웹에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비정형 데이터 개인정보 탐지·삭제 기술, △개인정보 파편화 및 결합 기술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노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챗봇·스피커 등에서 처리되는 텍스트·음성에서 개인정보를 탐지·삭제토록 하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분해해 저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유형별 가명·익명 처리 및 결합을 지원하고 재식별 가능성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가명정보 처리·결합 및 안전성 평가 기술과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모의 데이터를 생성해 AI 학습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개인정보 변조 및 재현데이터 생성 기술도 개발한다.

또 △프라이버시 보존형 개인 맞춤 서비스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특정 자격을 증명하거나 다양한 개인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이데이터 처리 및 관리 기술을 개발해 마이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관리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내년부터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보주체의 온라인 활동기록 통제 기술, 비정형 데이터 개인정보 탐지, 차세대 가명·익명 처리 및 결합 기술 등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R&D 로드맵 자문위원회`를 통해 핵심기술과 중장기 과제를 선정했으며,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로드맵은 공개된 이후에도 민간 R&D 현황, 연구개발 수요 변화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최신화해 나갈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기존 정보보안 기술로는 데이터 시대에 실효적인 권리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 속에서 차질없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 추진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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