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4년 7월 개정 약사법 시행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QR코드가 보안에 취약하고 정보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 뱅킹으로 자금이체를 진행하던 중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며 QR코드가 나타나 메시지에 따라 앱 설치 후 보안카드를 비추자 게임머니 등으로 35만원이 소액결제 된 사례가 금융당국에 신고되기도 했다.
그 외에도 QR코드가 개정 약사법의 요구사항은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정 약사법(제 59조의 2, 제65조의 5)에 따르면 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 첨부문서에 시각·청각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돼 있다.
손경호 강원대 교수는 “약사법 개정안이 고령자나 저시력자,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제공을 위한 법안인 만큼 일반인과 동일하게 충분히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음성이나 번역이나 글자 확대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는 등 정보량, 기능성, 편리성 그리고 안전성 등의 가치로 e-라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