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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기관 구매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제품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은 약 119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우선 법정인증(HACCP 등)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납품 중소기업에 대해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중기부 직접생산조사와 공공기관 등의 품질조사도 합동으로 추진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2월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제출한 8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통기업에 의한 대기업·해외제품 구매 현황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향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으로만 한해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신제품의 공공구매시장 참여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3년 단위로 지정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그간 중소기업중앙회만 추천할 수 있다. 앞으로는 신제품 관련해 추천 자격을 중소기업융합회 등을 추가해 7개로 확대해 신제품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입산 핵심부품 사용비중이 높은 중기간 경쟁제품 가운데 국산부품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선별해 부품 국산화 대상제품을 공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여한 중소기업에는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신제품 보유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는 확대하면서 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민수시장 진출로 유도하겠다”라며, “특히, 진부화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일부 직접생산 기준을 경제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바꾸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