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돈 뜯어 中에 보내려던 10대 등 2명 덜미

'사기 혐의' 미성년 한국인과 30대 중국인 검거
보이스피싱 수익금 2400만원 중국에 보내려다
첩보 입수해 잠복 중이던 강력계 형사에 붙잡혀
  • 등록 2024-03-05 오전 10:31:15

    수정 2024-03-05 오전 10:31:15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중국으로 보내려던 일당이 붙잡혔다.

(사진=뉴스1)
서울 동작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주를 받고 중국에 돈을 넘기려 한 혐의(사기)를 받는 한국인 A(18)씨와 30대 중국인 B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2400여만원을 뜯어 서울 동작구 모처에서 B씨에게 건네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돈을 받아 중국 조직으로 보내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미리 첩보를 입수해 잠복하고 있던 강력팀 형사들에게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일 이들을 구속해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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