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50억 부당 대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청구

‘대출 불가’ 지인에 대출 지시한 혐의
소환 닷새만에 영장 청구…檢 증거 확보
  • 등록 2024-10-01 오후 3:03:53

    수정 2024-10-01 오후 3:03:5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태광그룹 2인자’였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150억원대 부당 대출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업자 운영하는 지인 이모(65)씨의 부탁을 받고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 대표를 겸하고 있던 이모(58) 전 대표에게 150억원을 대출해 주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기존 대출로 다른 금융 기관의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김 전 의장의 지시를 받은 이 전 대표가 여신 심사 실무자들에게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3일 이 전 대표를 비롯해 부동산 개발업자 이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고려저축은행 전 위험관리책임자 김모(63)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 외부 감사를 맡은 로펌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4일 김 전 의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5일에는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구속영장 청구는 소환조사 이후 닷새만이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부당 대출을 직접 지시한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150억원 부당대출’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를 드러냈다”며 “김 전 의장은 이외에도 부외자금을 조성해 임의로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인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수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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