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손들어준 법원..`글로비스 몰아주기` 어떻게 봤나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에 826억원 손해배상 선고
회사 기회유용 혐의는 불인정..현대차에 우호적 판결
원고측 "깊은 유감..항소 검토"
현대차 "법리 적용 타당"
  • 등록 2011-02-25 오후 2:57:10

    수정 2011-02-25 오후 2:57:10

[이데일리 김현아, 이창균 기자]'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와 주주에 손해를 미친 점은 인정되나, 계열사를 설립하면서 지분을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가족이 취득한 것만으로 회사 기회유용으로 보긴 어렵다' 현대차 주주들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현대차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인 현대차에 우호적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가 글로비스를 설립, 물량 몰아주기 등의 부당지원을 통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친 점은 인정되나, 당연히 현대차(005380)에 귀속돼야 할 이익과 기회를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   이는 '회사 기회유용'이란 법리에 대해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1년 2월 설립된 글로비스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22.99%)과 정의선 부회장(31.88%)이 대주주로 있는 물류회사로 이번 판결은 계열사 부당지원, 이를 통한 오너 일가로의 부의 이전에 대한 법리 적용과 해석 측면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현대차는 "법리는 명확해야 하는 만큼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제개혁연대는 "생산라인에 관여하는 글로비스를 현대차의 기회가 아니라 현대차그룹의 기회로 본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원, 현대차 기회유용 혐의 기각.."글로비스는 그룹의 기회"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여훈구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차 주주 14명과 경제개혁연대가 정몽구 회장 및 김동진 전 현대차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측은 총 826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김동진 전 부회장에게는 총액 중 10%인 80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측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미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상법상 '기회'란 이사가 사업을 진행해야 할 의무로 인정되는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 기회가 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라고 밝혀, 회사 기회유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현대차 실무진이 글로비스 설립에 참여했지만 자회사로 삼겠다는 논의도 되지 않았다"면서 "글로비스가 현대차의 생산 업무와 관련있고, 계열사 임직원이 사업추진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현대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 기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회사 기회유용'에 대해서는 법리상 많은 논란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도입 논의가 현재 이뤄지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원고측 깊은 유감..항소 적극 검토

현대자동차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경제개혁연대 등 원고측은 유감을 표시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법원은 '기회'에 대해 현존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회여야 한다는 점과 수용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는데, 미국 판례법에 비춰볼 때 너무 좁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에는 그룹의 실체가 없다"면서 "현대차 생산라인의 연장선에 있는 글로비스를 현행법상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그룹의 기회로 본 것은 끼워맞춘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은 실체가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동일인, 특수관계인 등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현대차는 계열사라도 같은 금액으로 제공받은 만큼 부당지원은 아니며, 현대차 그룹의 기업정보 유출 가능성과 자동차 물류의 전문성으로 인해 글로비스 설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 도요타가 도요타수송을 통해, 혼다가 혼다로지스틱스를 통해 물류관리업무를 하는 것처럼, 글로비스 설립 역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이번 판결과 관련, 원고측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원고측 김영희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재벌들의 불법 승계 관행에 대한 재발 방지를 어렵게 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소장은 "1심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도 "현대차그룹은 삼성그룹과 생각이 달라 대화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08년 현대차의 현대우주항공 등 부실계열사 지원에 따른 주주대표 소송 1심에서 소액주주가 일부 승소했지만, 현대차측은 원고측과 협의해 대승적 차원에서 항소하지 않은 바 있다.   ◇ 손배해상액, 공정위 부당지원액의 60% 수준   재판부는 "모비스 부품단가 인상지원, 기아차 부담부분의 현대차 대납, 글로비스 운송단가 높게 책정 등 3가지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피고측 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취한 건 아니고 회사 자체가 발전을 이루는 상황에 대한 공헌도 등을 참작해 총 82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모비스에 대한 부당지원 손해액과 과징금이 500억원, 기아차 대납 손배액이 155억원, 글로비스 손배액이 170억원 등이다.   김상조 소장은 "공정위의 판단이 민사법원의 손해액이나 배상금액의 판단기준은 아니지만, 너무 낮은 비율은 유감이다"라면서 "2007년 공정위가 글로비스 부당지원으로 봤던 1407억원의 60%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원고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조926억원이었다.   ◇대법원 계류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대법원에는 2007년 공정위의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및 시정명령에 대해 현대차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계류돼 있다.   같은 맥락에서 현대차는 지난 22일 재판부의 조정에 대해  "관련 사건이 대법원이 계류돼 있다"면서 조정을 거부했다.   이번 재판이 대법원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등법원 판결이면 몰라도 민사법원의 하급심 결과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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