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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건 이 의원이 처음이다.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이상직 피고인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로는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일한 지난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제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 원에 넘겨 430억 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