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박 나포했다고 합참의장 조사한 文청와대…檢 칼날 향할까

민정수석실, 박한기 ‘질책성 소환조사’ 논란
공무원 ‘월북몰이 논란’ 닮은꼴…北눈치보기?
“대통령 지시 아니면 심각한 국기문란·범죄”
“소환 근거·권한 없어…檢수사 필요성 충분”
  • 등록 2022-07-07 오전 11:58:04

    수정 2022-07-07 오전 11:58:0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합창의장을 상대로 질책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의혹과 더불어 남북 우호관계를 위해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으로 나란히 수사 선상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한기 전 합참의장 (사진= 방인권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한기 전 합참의장은 지난 2019년 7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돌려보내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나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소환됐다. 박 전 의장은 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취조형 조사를 받고 조서에 날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민정비서관실이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불러 군사 작전 관련 질책성 조사를 벌인 것은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한다. 합참 작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만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은 검찰이 최근 수사에 착수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구조가 비슷해 보여 수사개시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공무원 유족 측은 당시 청와대가 남북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경 수사를 방해하고 고인을 월북자로 단정짓도록 압력을 가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민정수석실이 박 전 의장을 부른 것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란 해석이 잇따른다.

관건은 박 전 의장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주체다. 전 국방부 차관, 전 미래통합당 의원인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는 “대통령 지시 없이 민정수석실이 자체적으로 합참의장을 불러다 ‘군 길들이기’식 조사를 벌인 것은 직권남용죄 혹은 여적죄가 적용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자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백 교수는 이어 “박 전 의장 소환이 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직권남용죄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대신 NLL(북방한계선) 무력화 지시를 내린 문 전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합참 예규를 위반하고, 헌법 정신과 국가 정체성을 위반한 것을 엄중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정수석실이 박 의장을 상대로 사실상 수사를 벌인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국세청은 세무 이외의 분야는 조사를 못 하듯이 행정조사나 수사도 엄격한 법적 근거와 절차 준수 하에 이뤄져야만 한다”며 “작전 예규대로 조치했을 뿐인 박 의장을 망신주듯 조사해 조서를 받고 서명 날인까지 시킨 행위는 아무런 근거·권한이 없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전인 오는 9월까지 공직자 범죄를 포함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검찰은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더라도 법 시행 전에 시작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검수완박법안의 효력이 정지되며 검찰은 수사를 벌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김 변호사는 “해당 사건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더불어 정부가 북한의 눈치만 살피다 벌인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로 봐야 한다”며 “검찰은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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