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포함 복합공공시설 개발

수서역 인근 시유지 3070㎡에 대한 개발계획 발표
행복주택 41가구, 공영주차장 69대, 편의시설 등
강남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는
시정명령 및 직권해제로 대응
  • 등록 2016-06-07 오전 11:15:00

    수정 2016-06-07 오후 1:10:38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일대에 들어설 ‘행복주택’ 등 복합공공시설 조감도.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일대에 계획한 ‘행복주택’ 건설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이 땅은 얼마 전 강남구가 행복주택이 아닌 광장을 조성하겠다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어 버렸던 곳이다. 시는 강남구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기간 내 미시정시 직권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수서동 727번지 일대(3070㎡)를 주거시설인 행복주택(41가구)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공영주차장(69대) 등을 결합한 ‘복합공공시설’로 개발한다고 7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15가구)와 대학생·사회초년생(26가구) 등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정부와 함께 논의한 결과 이 일대가 수서역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강남과도 가까워 행복주택이 들어서기에 적합한 입지라고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3번의 주민설명회와 주민대표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행복주택 규모를 44가구에서 3가구 줄였다. 대신 3층 전체(387.9㎡)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또 작은도서관과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등도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상 1~2층에 총 91면 규모의 주차장도 만들어 주민에게 개방한다. 아울러 수서역 6번 출구(밤고개로) 인근에 쌈지공원을 별도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오는 8월께 착공할 예정이다. 공사 방식은 자재와 부품을 사전 제작해 조립·생산하는 ‘모듈러 주택’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시는 건설비용과 공사기간을 동시에 줄여 도심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함께 강남구가 광장 개발을 이유로 해당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7일 지방자치법(제 167조)에 의거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조례에 따라 구에 위임된 사안이지만 상급기관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 취소 통보할 경우 강남구의 처분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시는 △이미 건너편 SRT수서역사에 해당 부지의 몇 배에 달하는 광장이 현재 조성 중이고 △광역버스 환승시설 또한 수서역사 부지로 이동할 계획이며 △향후 밤고개길 확장에 대비해 이번 개발계획을 수립한 만큼 강남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건립을 의도적으로 무산시키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사업을 기존 주차장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무주택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복합공공시설 건립”이라며 “교통난에 대한 강남구와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은 충분히 반영한 만큼 지역 활성화와 주거복지를 위해 강남구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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