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코로나 대응에 힘싣자"…바젤Ⅲ 규제 이행시기 연장

바젤Ⅲ 규제 최종이행시기 2022년→2023년으로
"코로나 효율적 대응 차원" 각국 총재 이메일 의결
"유리한 안은 선제 도입…은행 금융지원 강화 기대"
  • 등록 2020-03-30 오전 10:25:10

    수정 2020-03-30 오전 10:25:10

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은행자본규제를 강화한 바젤Ⅲ 규제의 최종 이행시기가 기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미뤄진다. 은행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에 적극 나서게 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은 30일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은 지난 27일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 및 감독기구가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GHOS에 보고했고, GHOS 회원들이 이를 승인했다. GHOS 회원들의 연장안 승인은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며 이주열 총재가 참여했다.

바젤Ⅲ 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장리스크 규제체계의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용리스크 산출기준 개편과 운영리스크 산출방법 개편, 내부등급법 은행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자산 하한 기준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개편되는 신용리스크 산출기준 가운데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안 등은 선제적으로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부담을 완화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유도한다는 차원이다.

한은 관계자는 “최종 이행시기 내에서 각 규제의 이행 시점은 회원국이 조정할 수 있다”며 “전체적인 이행시기가 1년 연장된 것은 규제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자는 것으로, 그 중에 유리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도입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정된 바젤Ⅲ 규제의 최종 이행시기. (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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