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공범이다"…송영길, 범죄인인도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7-08 오전 10:39:33

    수정 2020-07-08 오전 10:39:46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 씨가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사법부도 공범이다’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뤄지는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시행일은 2019년 1월1일로 소급해 손정우에 대한 대법원의 범죄인 인도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은 송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승원, 문진석, 박정, 신동근, 신정훈, 이수진, 정필모, 조오섭, 허영, 허종식, 황운하 등 13명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제 아동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한 법원의 범죄인인도 거절결정을 보고 절망했다. 손정우에 대한 18개월 징역형은 ‘계란 18개 훔친 죄에 해당하는 형벌’이라는 외국 언론의 조롱,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면서 “아동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거절사유인 ‘다크웹 사이트 회원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미국으로 송환해 최소 30년에서 최대 10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도록 함으로써 다시는 ‘아동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닌 손정우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다시는 ‘제2의 손정우’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씨는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손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돼 손 씨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이후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그러나 법원이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형사처벌 권한을 주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미국의 인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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