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포지엄은 서울 중구에 있는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주구금 제도와 관련한 국제기준·해외 선진 사례를 살펴보고, 이주구금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인권위 측은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날 행사를 △제1부 ‘이주구금의 절차 및 상한’ △제2부 ‘이주구금의 제한 및 대안’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김세진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가 ‘한국의 현행 이주구금제도’ △독일 난민법률클리닉 이사회의 크리스토프 쾨니히와 비앙카 수크로프 박사가 ‘독일의 이주구금-구금 개시 및 연장 절차’ △랴오신이 대만 인권협회 국제문제조정관이 ‘대만의 이주구금-장기구금 위헌 결정 이후 대만의 구금 현황’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국제사회는 그간 이주구금 제도와 관련해 △보호기간 상한 규정 미비 △보호 결정·보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대응 절차 미비 △보호소 내 취약 계층에 대한 고려 미흡 등을 지적해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주구금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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