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소 인권침해 막을 방법은’…인권위, 국제심포지엄 개최

1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
‘이주구금 절차·상한’ 등 논의 예정
  • 등록 2022-09-13 오후 12:00:00

    수정 2022-09-13 오후 12: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14일 ‘이주구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 중구에 있는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주구금 제도와 관련한 국제기준·해외 선진 사례를 살펴보고, 이주구금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인권위 측은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날 행사를 △제1부 ‘이주구금의 절차 및 상한’ △제2부 ‘이주구금의 제한 및 대안’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김세진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가 ‘한국의 현행 이주구금제도’ △독일 난민법률클리닉 이사회의 크리스토프 쾨니히와 비앙카 수크로프 박사가 ‘독일의 이주구금-구금 개시 및 연장 절차’ △랴오신이 대만 인권협회 국제문제조정관이 ‘대만의 이주구금-장기구금 위헌 결정 이후 대만의 구금 현황’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2부에서는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가 ‘취약계층과 한국의 이주구금’ △마르타 존코 미등록이주민국제협력플랫폼 홍보기획담당관이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구금의 제한’ △민 야마다 박 국제구금연맹 아시아태평양프로그램책임관이 ‘구금대안에 대한 국제기준 및 사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와 국제사회는 그간 이주구금 제도와 관련해 △보호기간 상한 규정 미비 △보호 결정·보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대응 절차 미비 △보호소 내 취약 계층에 대한 고려 미흡 등을 지적해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와 같이 불가피하게 송환이 어려운 사람들은 보호기간에 상한 규정이 없어 보호소에 장기간 구금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또 보호 외국인 당사자가 보호 결정 및 보호소 내 생활, 출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이의신청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외국인을 9개월 이상 보호하면서 적절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없는 보호소 운영 실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주구금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구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자료=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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