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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C(14)양 등 중학생 2명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차량 4대와 오토바이 9대를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운전자였던 A군은 3시간가량 차를 몰고 다니다가 제주시 건입동의 한 골목길에서 순찰차가 퇴로를 막자 문을 잠근 채 차량을 후진하며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다치기도 했다. 경찰관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도주한 B군과 C양 등은 이튿날 제주 시내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30일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이 A군은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제주지검은 “앞으로도 범행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연령,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참작해 소년범 교화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