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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 양천구의 지역 사업가 A씨 사무실에서 A씨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이 전 구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 전 구청장은 2014년 당시 당선된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의 남편이다.
그동안 이 전 구청장 측은 당시 돈을 받긴 했지만, 이는 알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당선 축하금이나 일종의 보험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건물 준공, 각종 인허가 절차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A씨의 부탁을 받은 이 전 구청장이 이를 승낙하고 돈을 받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들이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전 구청장이 A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게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이 전 구청장에게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줬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전 구청장이 같은 의사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종합해 보면 검찰의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됐으나 같은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