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차단하라”…모든 농지 ‘농지대장’ 작성한다

농지원부 개편 내용 담은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1000㎡ 미만 농지도 작성대상 포함, 필지별로 관리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조사…농업진흥지역 우선 실시
  • 등록 2021-04-21 오전 11:00:00

    수정 2021-04-21 오후 9:39:26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불거진 농지 관리를 강화한다. 농지 관련 정보를 담은 농지원부는 1000㎡ 미만 모든 농지를 작성 대상에 포함하고 필지별로 기준을 바꿔 관할 행정청의 책임을 일원화한다. 농지원부 명칭은 향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체계적인 소유·이용 현황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LH 일부 직원을 포함해 공직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농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농지원부의 농지 정보 제공 기능과 농지 행정 기반으로서 품질이 낮고 관리체계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농지원부 개편 작업을 진행했다. 여기에 최근 LH 사태를 감안해 지자체·전문가·농업인단체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별로 바꾸고 작성 대상은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농지나 비농업인 농지 등이 새로 작성 대상에 포함돼 전체 농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는 관리주체는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바꿔 농지 관리와 농지원부 작성 책임을 통일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종합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농지 행정 인프라로서 기능을 제고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농지원부라는 인적장부 명칭은 토지대장·임야대장 등 필지 기준으로 작성하는 다른 장부처럼 농지대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농지이용 정보를 변경할 때는 농지 소유자(임차인)에게 변경신청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또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의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해 지자체가 모든 농지의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도록 농지조사·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조사는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한다.

올해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 농지를 우선 조사해 이용현황을 확인한다. 나머지 미등재 농지는 2022~2023년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 개편과 농지 조사를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지법령 입법절차, 관계부처·기관 협력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마련·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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