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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인 진정인은 지난해 7월 7일 코로나19 확진 학생과 밀접 접촉해 14일간 자가격리를 했고,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에 ○○광역시 A보건소에서 실시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진정인은 자가격리 전에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자가격리를 했기에 코로나19 신규 감염 우려가 없는데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의심스러워 A보건소에 재검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A보건소 측은 유전자증폭검사의 오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고, 진정인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격리 된 후 음성 판정을 받아 3일 후에 격리가 해제됐다. 이에 진정인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감염병 의심자를 방역 목적으로 일정 기간 입원시키거나 격리하는 과정에서 ‘위(僞)양성자’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보호조치가 없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다만 △코로나19 검사를 총괄하는 질병관리청이 재검사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시행하지 않고 검사기관의 재량으로 남겨둠으로써 발생한 문제로 보이는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재검사를 한 사례가 극히 드문 점 등을 종합해 질병관리청에서 구체적인 재검사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해 확진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