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전용 '쉼터' 개소

학대 피해 당한 만 18세 미만 男장애아동 비공개 시설
33평 규모 4인 정원…임시 보호 및 일상 복귀 지원
내달 女전용 쉼터 개소…LH 및 공공상생연대기금서 지원
  • 등록 2023-02-07 오전 11:15:00

    수정 2023-02-07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학대 피해 장애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개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를 당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긴급보호하는 비공개 시설이다. 기존 피해장애인 쉼터와 달리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입소하게 된다. 그동안 학대피해 발생시 비장애아동 또는 성인장애인과 함께 보호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전문적인 보살핌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로인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은 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남아 장애아동 보호 쉼터 내 유희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쉼터 설치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시세의 30%로 지원받았다. 또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선 유희실, 심리치료실 등 환경조성 비용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개소한 남아전용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108.13㎡(약 33평) 규모로 △거실 △상담실 △유희실 △침실 △주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입소 장애아동의 편의를 위해 내부 공간은 입구부터 단차를 제거했고, 화장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각 공간의 디자인과 가구배치는 장애아동의 정서발달을 고려했다.

쉼터는 4명까지 생활할 수 있으며 주 7일·24시간 상시 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긴급보호, 개별상담, 치료 및 교육지원, 사후관리 등을 통해 아동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울시는 장애아동의 특성과 감성을 반영해 유희실(프로그램실)과 상담실을 조성했다. 또 향후 운영법인과 함께 입소아동 개개인을 위한 정서·교육과정 방안을 지속 개발해 지원·확산할 계획이다. 여기에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즉시 보호할 수 있도록 시와 서울경찰청,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대 관련 현장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서울시는 여아 쉼터 장소선정이 마무리되면 이달 중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리모델링 및 내부 환경 조성을 마치고 다음달엔 여아 전용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남·여아 학대 피해 장아애동 쉼터는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서 위탁받아 쉼터 관리 및 운영, 수탁사무 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개소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보호와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아주 의미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이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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