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오늘부터 전세대출 20년간 나눠 갚는다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
기존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유예·분할상환
LTV 등 대출규제 완화 및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 등록 2023-06-01 오전 11:40:28

    수정 2023-06-01 오전 11:40:2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는 1일부터 갚지 못한 전세대출을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 할 수 있다.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탓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1일부터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보증사 등에 협조공문과 비조치의견서를 발송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돼서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당장에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를 1년간 완화한다.

주담대에 대해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DSR·DTI 적용을 배제하고,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한다. 경락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규제를 완화(전지역)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상호금융 등 어느 금융회사에서든 완화된 규제비율에 따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요건 제한이 없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3%대 금리로 거주주택 경락,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다. 만기도 최장50년, 거치기간도 최장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거나(하위20%), 소득부족(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며 “전국 미소금융재단 지점 등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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