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비한 학대로 8세 아들 죽인 친모·남친…대법 "아동학대치사죄 공범"

남친 요구에 친모가 폭행…빨래방망이·골프채 이용
폭행 후 방치해 숨져…7세 딸에 "뺨 때려라" 지시도
1·2심, 친모 아동학대치사죄·남친 상해치사죄 적용
대법 "남친도 아동학대치사죄 공범성립" 파기 환송
  • 등록 2021-09-16 오전 11:49:22

    수정 2021-09-16 오전 11:49:22

(그래픽=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남편과 별거 후 대전에서 홀로 8세 아들 C군, 7세 딸 D양을 양육하던 A씨는 2019년 7월부터 회사에서 만난 B씨와 연인관계가 된 후 자녀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같은해 11월부터 생활습관을 바로잡겠다며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B씨가 폭행을 요구하면 A씨가 직접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B씨는 집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통해 수시로 집안 내부 상황을 살피며 아이들이 잘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A씨에게 모바일 메신저나 전화를 통해 구체적인 폭행 횟수와 부위 등을 지속적으로 보냈다.

A씨는 B씨 요구대로 자녀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빨래방망이와 골프채, 빗자루 등으로 지속적으로 수십대씩 때렸다. B씨는 심지어 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에도 IP카메라로 집안을 상황을 살펴보며 C군이 낮잠을 잤다는 이유로 A씨에게 폭행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B씨 지시에 따라 C군을 빨래방망이로 폭행하던 중 C군이 빨래방망이를 빼앗으려 하자 고무호스와 손으로 수십 분간 폭행을 이어나갔다.

무자비한 폭행 후엔 멍뺀다며 줄넘기 지시

폭행으로 C군이 온몸에 멍이 들자 B씨는 며칠 후 ‘몸에서 멍을 빼야 한다’며 C군에게 줄넘기를 지시하기도 했다. C군이 줄넘기를 제대로 못하자, B씨는 동생 D양에게 C군 뺨을 때리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귀가한 A씨는 B씨 요구대로 또다시 C군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A씨와 B씨의 폭행은 C군이 외가에 다녀온 이후인 지난해 3월 초부터 더욱 가혹해지며 수일 동안 수시로 행해졌다. 결국 C군은 밥을 먹거나 거동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C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그대로 숨지게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형법상 상해치사죄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B씨는 “A씨에게 일반적 체벌 방법으로 때리라고 요구한 것뿐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A씨 폭행을 인식하지 못했다. IP카메라 화질이 좋지 않아 C군 상처를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에 대해 “피해 아동들이 받았을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친모인 A씨에 대한 배신감과 그로 인한 정식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남친 1심 징역 17년→2심 10년…“친모에게 더 큰 책임”

B씨에 대해선 “피해 아동들을 학대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해 죄책이 A씨보다 무거운데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려는 태도만 보이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다만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자로 볼 수 없다며 형법상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2심은 A씨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B씨에 대해선 “대항할 힘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비열한 폭력은 B씨 지시·종용으로 시작됐고 지속·강화돼 책임이 상당히 무거울 수밖에 없지만 피해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권한과 책무가 있는 친모 A씨에 비해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역시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에 대해서도 상해치사죄가 아닌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B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에 대해선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형법상 신분관계로 성립되는 범죄에 가담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어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며 “B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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