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게 때려"…애인 지시에 친모는 아들 때려 죽였다

대법, 친모 징역 15년 선고
남자친구 B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파기환송
  • 등록 2021-09-17 오후 1:43:13

    수정 2021-09-17 오후 1:43:13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생활습관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애인에게 그 자녀들을 체벌하도록 종용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보호자’에게만 적용되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법상 상해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남편과 별거 이후 아들 C(8)군과 딸 D(7)양을 홀로 키워오던 중, 2019년 7월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이때부터 B씨는 A씨에게 아이들의 생활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이유로 체벌을 요구했다.

그는 집에 IP 카메라를 설치해 A씨 자녀들을 관찰하고, 특정 행동들에 대해 체벌할 것을 A씨에게 지시했다.

B씨는 A씨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로 아이들을 감시하면서 “늦잠자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체벌을 요구했다. 체벌 과정까지 카메라로 지켜보면서 “때리는 척만 하지 말라” “더 세게 때려라. 아주 죽여 놔라”는 등의 말로 학대를 종용했다. A씨는 B씨의 요구에 빨래 방망이와 골프채, 빗자루 등으로 자녀들을 때렸다.

8살 난 아들 C군은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다가, 지난해 3월 결국 숨졌다. D양 역시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에 시달렸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받았을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A씨에 대한 배신감과 그로 인한 정식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훈육을 도와준다며 학대를 지시하거나 종용했고 그 때문에 A씨가 학대를 하게 돼 죄책이 더 무거운 측면이 있음에도, B씨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려는 태도만을 보이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친모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에 대한 1심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B씨에겐 대폭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지시와 종용으로 학대 행위가 시작됐다”면서도 “실제 학대 행위는 주로 A씨의 직접적이고 신체적인 폭력행위로 이뤄졌으며, 세상 어느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피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무가 있는 건 A씨”라면서 B씨의 죄책이 A씨보다 덜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1·2심과 달리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아니지만 A씨의 아동학대치사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