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법상 상해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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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로 아이들을 감시하면서 “늦잠자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체벌을 요구했다. 체벌 과정까지 카메라로 지켜보면서 “때리는 척만 하지 말라” “더 세게 때려라. 아주 죽여 놔라”는 등의 말로 학대를 종용했다. A씨는 B씨의 요구에 빨래 방망이와 골프채, 빗자루 등으로 자녀들을 때렸다.
8살 난 아들 C군은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다가, 지난해 3월 결국 숨졌다. D양 역시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에 시달렸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받았을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A씨에 대한 배신감과 그로 인한 정식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훈육을 도와준다며 학대를 지시하거나 종용했고 그 때문에 A씨가 학대를 하게 돼 죄책이 더 무거운 측면이 있음에도, B씨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려는 태도만을 보이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친모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1·2심과 달리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아니지만 A씨의 아동학대치사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