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불법유통' 양진호, 징역 5년…法 "사회적 해악 심각"

조직적 음란물 유포 조장·방조해 수백억 수익
기존 유죄 판결 합칠 경우 누적 징역 12년8월
  • 등록 2023-01-12 오전 11:19:04

    수정 2023-01-12 오후 1:54:43

양진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 구성 및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직원들에 대한 갑질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되는 등 이미 도합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누적 형량은 징역 12년 8월이 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동원)는 12일 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며 “음란물 유통과 저작권 침해가 이뤄진 웹하드를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웹하드를 운영하는 주식회사를 자신의 사금고와 같이 사용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등의 범죄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됐고 피해 회사가 사실상 양씨의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음란물 불법유통을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씨는 헤비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삭제업체 등의 4단계의 담합이 있는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음란물 유포를 조직적으로 조장·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가 불법유통에 관여한 음란물은 약 388만건,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기소 전 4년 6개월치만 봐도 350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양씨에 대해 징역 14년,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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