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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직원들에 대한 갑질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되는 등 이미 도합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누적 형량은 징역 12년 8월이 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동원)는 12일 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등의 범죄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됐고 피해 회사가 사실상 양씨의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음란물 불법유통을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씨는 헤비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삭제업체 등의 4단계의 담합이 있는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음란물 유포를 조직적으로 조장·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씨에 대해 징역 14년,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