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B공익법인의 이사장은 가족이 출연한 기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이용하다가 발각됐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금액을 법인 수익으로 잡고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역시 누락했다. 국세청은 B공익법인에는 증여세를, 영리법인에는 법인세를 각각 과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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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익법인의 일탈행위로 인해 기부참여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올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자금 사외유출 △기부금 수입누락 또는 지출경비 사적용도 사용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등 주요 회계부정·사적유용 행위를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이미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법 위반여부를 검증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부 의욕을 감소하게 한다”며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 상담과 세법교육을 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