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기준 정부지원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례를 10건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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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상향조정과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한 건도 2건이었다.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며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알아내 돈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실제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대출을 위해 기존대출 상환을 권유하지 않는다. 정부지원 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 및 정부산하기관 지역센터에서만 신청과 취급이 가능하다. 또 대출금 상환은 본인 명의 계좌나 금융회사 명의 계좌로만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을 타인 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구하면 100% 사기다.
금융회사는 대출작업비용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앱이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소지가 있으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거래 금융회사나 금감원, 경찰서에 즉시 지급정지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