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000만장 팔게"…'코로나 악용' 사기친 70대男 실형

남부지법, '사기 혐의' 징역 8월 선고…전과 7범
'코로나 마스크 대란' 이용…총 3248만원 편취
"KF94 마스크, 818원에 5000만장 공급" 거짓말
  • 등록 2023-05-26 오후 1:17:48

    수정 2023-05-26 오후 1:17:48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코로나19가 성행하며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던 시기, 마스크를 싼 값에 대량 판매하겠다며 현금을 가로챈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지난 24일 사기 혐의를 받는 A(7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를 개당 818원에 5000만장 공급하겠다”며 “계약금 1000만원을 입금하면 바로 다음 주부터 매주 312만 5000장씩 마스크를 주겠다”고 속였다.

그는 마스크 생산 설비도 갖추지 않았고,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와 납품계약을 맺지도 않았다. 게다가 당시 마스크 대란으로 수급 자체가 어려워 실제 공급 의사가 있더라도 매주 312만 5000장씩 공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계좌이체로 계약금을 넘겨받은 A씨는 개인적 용도로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피해자는 A씨에게 마스크를 매개로 공동투자 제의를 받고 총 2248만원을 투자한 뒤 원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자는 2020년 3월 A씨에게서 “돈을 투자하면 마스크를 공동구매한 후 이익금을 주 단위로 지급하고 원금을 계속 돌려 이른 시일 내에 많은 돈을 벌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두 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전달했다.

A씨는 애초부터 피해자의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거래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보니 그는 사기 혐의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선고기일에도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A씨의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각 죄를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다”며 “2022년 9월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에 수회 불출석하다가 올해 5월 8일 구금된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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