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윤석헌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사경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했다.
이들은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사경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과 전산설비 등을 분리·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향후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하는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금감원은 “특사경이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