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가구 당 최대 105만원 지급 결정

남양주시 지원금 지급 결정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 지급
  • 등록 2020-04-08 오전 10:18:49

    수정 2020-04-08 오전 10:18:49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전체 시민 소득 하위 80%에 대해 가구 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105만 원의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마지막으로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결정이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8일 오전 10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재난긴급지원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광한 시장.(사진=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은 “지자체별로 방식과 금액이 제각각 정부도 확정짓지 못해 여전히 혼란스러워 우리시의 여력은 재난관리기금 150억원이 전부였지만 약 800억원의 재난긴급지원금을 만들었다”며 “정부와 시의 지원금을 합하면 1인가구 최소 47만원부터 7인가구까지는 18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은 당초 150억 원에 불과해 이를 71만명 전 시민에게 지급하면 1인당 약 2만 원, 소득하위 70%에 지급해도 1인당 약 2만6000원에 그쳐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분석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재난긴급지원금 8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남양주 발전을 위한 금쪽같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사회적 요구와 고통받는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고자 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인구가 시 전체에 약 80%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여전히 지급 대상과 방법에 대한 고민이 남아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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