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 청사진 나왔다…집값 10%·10년 임대·낮은분양가

화성 능동, 의왕 초평, 인천 검단 등 시범 공급
집값 10% 내고 거주권과 분양권 모두 가져
분양 전환…공모단계에서 분양가 확정
시세차익은 사업 시행자와 나눠
  • 등록 2021-09-06 오전 11:53:01

    수정 2021-09-06 오후 9:41:09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여당의 핵심 공급 대책 중 하나인 ‘누구나집’이 화성 능동, 의왕 초평, 인천 검단 등 6개 사업지에 공급된다. 6075가구 규모다. 누구나집은 분양 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추후 시세차익을 임차인-사업시행자와 나누는 게 특징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인천도시공사는 화성능동 1곳, 의왕초평 1곳, 인천검단 4곳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화성능동에 899가구, 의왕초평에 951가구, 인천검단에 4225가구를 공급한다.

(사진=뉴시스 제공)
낮은 보증금에 낮은 분양가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의 부담(보증금 최소규모)으로 입주 가능하고 10년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거주 후, 최초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 전환이 가능한 주택이다.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나누게 되는 이익 공유 구조이다. 따라서 거주기간에 따라 임차인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앞서 특위는 집값의 6%만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고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받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10%를 내고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갖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85%이하(특별공급)로 책정한다. 전체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한다. 나머지 80%는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면 모두 도전해볼 수 있다.

눈길을 끄는 건 분양가다. 통상 분양전환 임대의 경우 분양 시점에 따라 분양가격이 결정됐다. 그러나 누구나집은 시작 단계부터 분양가가 확정되면서,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로 제공된다. 공모시점 감정가격에다가 사업 착수시점~분양시점까지의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1.5%)을 적용해 분양가가 매겨진다.

총 6075가구 규모 시범 사업

한편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지를 보면 인천검단이 4곳으로 가장 많다. 총 4개 블록, 21만9526㎡ 부지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422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 외곽으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및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한 지역이다. 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2024년 말 예정)을 통해 인천 도심으로의 접근이 수월해진다.

화성 능동은 4만7747㎡ 부지로,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899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이 근접(700미터)하고 서동탄역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이 연결될 예정이다. 그리고 SRT동탄역,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북오산 I.C.) 등이 위치해 서울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의왕 초평에는 총 4만5695㎡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951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 동측(약 1㎞)에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위치해 수도권 이동이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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