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테크)치솟는 車보험료 대처법

바뀐 할인할증제도 확인은 `필수`
회사별 보험료 비교견적 후 선택
  • 등록 2007-02-06 오후 3:11:51

    수정 2007-02-06 오후 3:11:51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잇달아 오르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할인할증제도가 변경된데 이어 기본보험료와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보험료도 조만간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 전에 보험사별 인상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비교해봐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 보험사별 인상보험료 비교견적 통해 확인

이 달부터 다음달까지 각 손해보험사별로 자동차보험 기본보험료가 인상된다. 지난해 높아진 손해율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차원으로 대형사의 경우 평균 5%안팎, 중소형사와 온라인자동차보험은 7%내외로 오를 전망이다.

보험사별로 가입조건에 따라 인상폭과 시기 등이 달라 운전자로선 언제, 어느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헷갈릴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률이 평균 5%라고 하더라도 A운전자의 인상률은 10%, B운전자는 0%, C운전자는 5%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가 변경되는 시기에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등을 이용해 보험료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새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을 앞두고 있는 운전자라면 기본보험료 인상시기를 확인한 후 보험료 인상되기 전 비교견적을 통해 보험료가 더 싼 보험사를 찾는 것도 방법이다. 보험시작일이 이달 1일부터 10일인 운전자는 전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처럼 가입할 수 있다.

보험시작일이 2월11일부터 14일인 운전자는 제일화재만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나머지 13개사에서 변경전 보험료와 비교해 유리한 보험사에 가입할 수 있다.

15일에서 19일인 운전자는 메리츠화재(000060), 한화손보(000370), 제일화재(000610), LIG손보(002550)가 변경된 보험료를 적용한다. 20일인 운전자는 동부화재(005830)흥국쌍용화재(000540)를 포함한 6개사가 보험료를 인상한다.

21일부터 28일인 가입자는 대한화재(000400)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하이카, 다음, 교원나라를 제외한 전 손보사의 차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이를 비교한 후 선택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가입을 꺼리는 보험사가 있을 경우 상담내용을 미리 녹취를 하거나 해당 내용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하면 된다.

◇ 할인할증 변경 내용도 확인해야

올해부터 모든 손보사의 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도 변경됐다. 할인할증률을 알아보기 위해선 손보협회 홈페이지 `자동차보험비교공시`를 이용하면 된다. 도달기간과 할인할증률이 표로 정리돼있어 각각의 조건을 적용해 알아볼 수 있다.

만약 조건을 잘 모른다면 현재 가입해 있는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인슈넷 등 자동차보험 인터넷대리점 등에서도 조건을 제시하면 전 손보사의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사고경력이 있는 운전자들은 보험사마다 특별할증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히 따져야한다.
 
동부화재는 지난해부터 3년간 세 번 이상 사고를 낸 운전자는 특별할증요율 25%를 적용하고 있다. 3년간 두 번 사고를 낸 경우에는 10%를, 한 번은 4%를 적용하고 있다.

한화손보도 사고를 위장하거나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피보험자를 변경해 사고할증률을 낮추는 등의 범죄행위가 적발되면 특별할증 50%를 적용하고 있다. 3년간 세 번 이상 사고를 낸 운전자는 27%, 두 번은 13%의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다.

대인배상 사망사고나 상해 1~7급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27%가 할증된다. 상해8급~10급은 5%, 11급~14급은 4%의 특별할증율을 적용하고 있다.
 
200만원의 물적사고가 나면 5%를, 미만이면 4%가 적용되고 자기신체사고로 보험금을 타면 4%의 할증이 붙는다.

그러나 올해 8년 무사고 운전자들은 아무리 큰 대물사고 및 자기신체사고를 내더라도 그 사고가 첫번째 사고일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은 50만원을 초과하는 대물사고를 내더라도 무조건 보험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 변경도 체크를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도 체크해야한다. 지난해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보험료를 차등화했기 때문에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운전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삼성화재(000810)는 작년 12월 기존 1만3200원~ 2만5900원이던 보험료 적용범위를 연식과 차종별로 세분화 해 1만원~ 2만8600원으로 변경했고, 교원나라자동차보험도 지난해 12월 평균 10.3% 인상했다.

현대해상(001450)은 지난달부터 차량연식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했다. 지난해까지 3년 이하와 3년 이상으로 구분해 보험료를 산정했지만 올해부터 총 7단계로 나누고 신차와 2년 이하의 차량은 보험료를 인하했고 3년 이상의 차량은 인상했다.

메리츠화재(000060)는 이달 15일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함께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보험료를 변경한다. 2000cc 중형차를 기준으로 2006년 이후 출고된 차량은 기존 1만8900원에서 1만2600원으로 6300원 인하된다.

그러나 출고된 지 2년~4년된 차량은 1만8900원에서 2만800원으로 1900원 인상되며 5년 이상된 차량은 2만5700원으로 6800원 오른다.

그린화재(000470)은 이달 21일부터 차량출고 1년 이하와 3년~5년 이하, 6년 이하 세 가지로 나눠 700원~1400원까지 인상한다.
 
지난해 차량연식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를 도입했던 제일화재도 11일부터 손해율 등을 감안해 최고 1만900원까지 보험료를 인상키로 했다.

이밖에 대한화재(000400)는 이달 말께 자동차보험 기본보험료 인상과 함께 차량연식에 따라 4단계로 나눠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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