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팀이 2019년 2월∼5월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 연구결과는 ‘응급상황에서의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참여도 조사 및 고취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재직 중인 의료기관 외에서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참여 의향이 있는지를 물은 질문에서 50.5%(52명)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의사의 36.9%(38명)는 의료기관 외 응급 환자 발생을 경험했다. 이중 절반 가량(18명)은 실제로 응급 진료에 참여했다. 의사가 경험한 응급 환자 발생은 비행기가 22명(57.8%)으로 가장 많았고 대중교통(지하철ㆍ버스ㆍ기차 등) 23.6%, 공공시설과 자연 환경(관공서ㆍ역ㆍ쇼핑시설 등) 18.4% 순이었다.
의사의 연령별로 응급상황 참여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40세 미만의 의사는 41.3%, 40대는 65.0%, 50세 이상 의사는 87.5%로, 나이가 많을수록 향후 의료기관 외 응급상황 참여율이 높았다.
한편 국내에서도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1년부터 ‘선의의 응급 의료에 대해 면책’ 조항이 포함됐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면한다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중대한 과실이 동반될 수도 있는 응급상황에서 완전한 법적 자유를 뜻하진 않아 응급상황에서 의사가 선뜻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