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日 여성 때려 6개월째 혼수상태…40대 징역형

상해·중상해 혐의…1심서 징역 3년
같이 살다 "나가라"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
  • 등록 2022-05-20 오후 2:24:16

    수정 2022-05-20 오후 2:24:16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같이 살던 일본인 여성을 폭행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전날 상해,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A씨 부부는 30대 일본인 여성 B씨와 서울 마포구의 한 게스트 하우스에서 처음 만나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후 이들 부부는 B씨가 지난해 8월 어학연수를 오자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머물게 했다.

이후 사소한 말다툼과 생활 습관 등으로 A씨 부부와 B씨 사이 갈등이 발생하자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B씨에 “나가라”고 소리치며 뺨을 때리고 머리를 밀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5일 뒤 오후 7시쯤 B씨가 A씨 집에서 자고 갈 듯한 태세를 보이자 “나가라”며 피해자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허벅지를 수 회 때려 심정지 및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심정지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 허벅지 및 얼굴에서 다발적으로 멍이 발견돼 외상성 출혈이나 근육 파괴가 있었고 그로 인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 또한 큰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 적극적 구호조치를 했고 피해변제를 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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