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규제는 표류하는 3G사업자 선정수단"-통신규제 토론회

  • 등록 2001-06-19 오후 7:53:41

    수정 2001-06-19 오후 7:53:41

[edaily] 19일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과 정보통신포럼이 공동 주최한 "통신시장의 경쟁과 비대칭규제" 토론회에서 학계 교수 및 비대칭규제 당사자인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은 "정부의 비대칭규제는 현재 표류상태에 있는 3G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산업정책적 수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edaily 6월 19일 오전 11시 7분 기사 참조) 이에 비해 유선시장의 후발사업자인 하나로통신 이상현 대외협력실장은 비대칭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시내전화에서의 "번호이동성"과 "초고속인터넷사업분야에서 한통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정부 비대칭규제의 최대 수혜자로 알려진 LG텔레콤의 임병룡 상무는 "그동안에도 선발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가 실시됐다고는 하지만 이는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며 "그동안의 비대칭규제는 오히려 후발사업자에 대해 역차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자유토론회에 나선 교수 전원과 한통 및 SK텔레콤이 전적으로 국내 통신시장에서의 규제가 해외사례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서 하나로통신과 LG텔레콤 등 정부의 비대칭규제 수혜업체들의 비대칭규제에 대한 당위론은 숫적인 면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주요 발표 내용이다. ◇노태석 한통 사업지원단장=통신시장은 유선에서 무선, 음성에서 영상 등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이에 비해 통신시장에서의 정부규제는 이러한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유선시장이 무선시장보다 유효경쟁 상황에 더 가깝다. 또 90년 초 유선부문에서 경쟁이 도입돼면서 시작된 국내의 규제 수준은 해외보다 더 강하다. 정부가 유선에서 추진했던 경쟁상황을 이제는 무선에 적용할 만하다. 특히 유선의 시장규모는 지난해 7조원이었던데 비해 무선은 14조원 정도다. 유선에서 무선으로의 이전으로 인해 2005년경 유선시장 규모는 5조원대로 매년 10%이상씩 시장 규모가 감소하는데 비해 2005년 이동통신의 시장규모는 30조원대로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한통이 차지하고 있는 유선시장에서의 지배력은 큰 게 아니다. 한통의 입장을 하나의 도식으로 간단히 정리한다면 "인위적인 구조조정+과도한 비대칭=경쟁력의 하향 평준화+시장 비효율성 강화"로 표현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통신시장의 인위적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과도한 비대칭을 한다면 이는 규제정책의 원칙과 취지 자체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와 함께 신규진입자 및 후발사업자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원한다는 오해까지 살 수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통신사업 발전과 이를 통한 소비자 복리 증대를 고려하고, 통신시장의 기술적 추세 및 선진적인 기술 규제를 감안해서 통신정책을 취해줬으면 한다. ◇임병룡 LG텔레콤 대외협력실장=통신시장의 특성은 망외부성과 유/무선 규모의 경제 면에서 고정비가 과다하게 투자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변동비가 규모의 증대에 따라 한계비용 곡선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그동안 비대칭규제가 시행됐다고 하나 이는 유효경쟁을 위해서 적용됐다기 보다는 오히려 후발사업자의 유효경쟁을 억제하는 역차별이었다. 이용관계 및 서비스 제공원가는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의 차별적으로 원가가 적용돼야 한다. 특히 통신시장의 인수합병이 왜곡됐다. 정부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M&A를 허용한 것은 사전 규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후 규제가 지나치게 소극적인데 문제가 있다. 지금 당장은 괴롭더라도 효과적인 사업 육성을 위해 이제 실질적인 비대칭 규제가 실시돼야 한다. ◇이광철 홍익대 교수=정부의 비대칭규제는 3강구도개편에서 비롯됐다. 이와 함께 IMT 동기식 사업자 선정과 연계돼 있다. 구조개편 등이 비대칭규제의 정당한 논리적 근거인가? 및 이 제도의 시행이 시의적절한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선발/후발사업자간의 차별적 규제는 후발사업자 진입초기에 정부가 안을 마련한 다음 유효경쟁이 달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지배적/비지배적 사업자간의 차별적 규제는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부가 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해서 그에 맞는 규제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선발/후발사업자간의 차별적 규제는 시의적절치 않다. 특히 구조조정을 위한 비대칭규제는 자원의 왜곡 현상을 낳을 수 있다. 외국의 사례에도 후발사업자 봐주기는 없다. 따라서 비대칭규제는 적합치 않다. 특히 약자를 위하고 구조조정를 위한 비대칭규제는 적합치 않다. 정확한 경쟁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배적 사업자가 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 워크를 정부는 제시해야 한다. 3강구도위한 비대칭규제는 안된다. 차라리 외국사업자 투자 유치 위한 조건을 확대해라. ◇이봉호 서울여대 교수=경제학적으로 시장규제는 시장효율성 제고, 사회복리 후생 제고를 위한 것이다. 정부 규제가 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 통신시장은 초기투자비가 크다. 매몰비용이 크다는 게 통신산업의 특성이다. 따라서 후발사업자는 시장진입전에 선발사업자만큼의 효율성을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번호이동성과 시내망 언번들링 등에 대해 그동안 제도적 논의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했다. 새로운 규제틀을 마련하기 보다는 기존의 공정경쟁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심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뿐만아니라 비효율적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경쟁도입의 기본 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신시장에 유효경쟁이 갖춰지지 못했다면 후발사업자 보호 육성보다는 그동안의 공정경쟁제도를 확충/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하나로통신 이상현 실장=시내전화가 사업허가된 지 4년이 지나도록 번호이동성과 가입자선로 언번들링이 제도화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시내전화부문의 경쟁도입은 실패한 것이다. 특히 시내전화라는 기존시장과 초고속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상호 수직적으로 연관 관계에 있다. 기존시장과 새로운 시장에 대한 명확한 해결 분리가 제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 FCC의 경우 매년 경쟁상황을 공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매년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유효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분야에서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조 신 SK텔레콤 상무=OECD 11개국과의 정/동태적 이동전화시장 경쟁현황 및 차별적 규제를 따진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일본,영국 등에 결코 뒤지지 않는 유효 경쟁상황과 강도높은 차별적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다. 97년도 이동통신사업에서의 M&A 필요성은 그 당시 상존했다. 누가 누구를 빨리 싼 가격으로 인수하나하는 것이 문제였다. 결국 SK와 한통이 M&A경쟁에서 이긴 것 뿐이다. 현재의 비대칭규제는 3G사업과 연관돼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비대칭규제는 3G 사업 자체만에서의 경쟁도입 및 비대칭규제로 국한돼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칭규제는 3자 구도자체가 아니라 3자 구도의 결과란 점에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최근 SK텔레콤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 중 적어도 10%는 정부의 차별적 규제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의 비대칭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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