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완치 판정→돌연 사망…"폐 속에 바이러스 남아있어"

  • 등록 2020-04-30 오후 8:13:48

    수정 2020-04-30 오후 8:13:4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완치 판정 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30일(이하 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육군군의 대학 연구팀은 최근 ‘셀 리 서치’에 게재한 논문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일반적인 검사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폐 깊숙한 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계속 지니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지난 1월27일 병원에 입원한 78세 여성이다. 그는 이틀 전인 25일 코로나19 환자와 밀접 접촉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29일 처음으로 폐렴 증상이 나타났다.

연구팀에 따르면 당시 환자의 흉부 CT 스캔 사진에서 양쪽 폐 모두 여러 개의 반점 그림자가 나타난 것을 학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2월 2일 인두에서 면봉으로 채취한 검체의 핵산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병원 치료를 시작하고 이 여성의 상태는 점차 호전됐고, 2월8일부터 10일까지 세 차례 핵산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특히 이 여성은 11일부터 13일까지는 병세가 뚜렷하게 개선되면서 폐 CT 영상에서도 반점이 모두 사라졌는데 14일 환자가 갑자기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해 충격을 안겼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검 결과 환자의 간, 심장, 장, 피부, 골수 등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폐 깊숙한 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또 폐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병리학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완치 판정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폐 속에 여전히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퇴원 환자에 대한 재진단 검사의 경우 폐포 세척액으로 핵산 진단 검사를 해야 하고 검사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중국 광저우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도 회복 환자의 약 14%가 양성 반응을 다시 보여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국내 의료진 역시 같은 입장이다. 한국에서도 1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코로나19 완치 판정 이후 다시 양성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오명돈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호흡기 상피세포의 수명이 길어 세포 속에 들어 있는 바이러스 RNA에서 1~2개월 뒤에도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있다”며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가 몸속에 생성되기 때문에 같은 바이러스에 다시 걸릴 가능성은 작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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