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도' 참여교육도 온라인으로

道, '구조·보호동물 임시보호 강좌' 개설
  • 등록 2020-06-05 오전 11:38:42

    수정 2020-06-05 오전 11:38:42

(사진=경기도북부청사)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올해 6월부터 경기도의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참여 방법과 임시보호 시 꼭 알아야할 사항들을 온라인을 통해 배울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지식(GSEEK)’을 통해 ‘구조·보호동물 임시보호 강좌’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는 수원·용인·고양·양평 등 4개 시·군에 소재한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 중인 동물을 일반 가정에서 일정기간 임시로 보호하고 입양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사업이다.

임시보호제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동물보호센터의 ‘임시보호 강의’를 수료해야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재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의 이번 온라인 교육을 준비했다.

온라인 교육은 총 3개 강좌로 구성됐으며 경기도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조윤주 서정대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제도 참여시 꼭 숙지해야할 사항 △강아지·고양이에 대한 사료 급여방법 △위생 및 질병관리 △응급대처 방법 등을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수강생은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전화 문의 후 참여절차를 안내받아 수료증 사본, 임시보호 신청서 및 동의서를 제출하면 임시보호에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임시보호제 참여 가정에 동물을 돌보는데 필요한 사료와 관련 용품을 지원하고 센터 수의사를 통한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임시보호 강의를 통해 더 많은 보호동물들이 따뜻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임시보호 관련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임시보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은 올바른 유기동물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어리거나 치료가 필요한 동물들 및 보호소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이 임시보호자와 함께 따뜻한 가정에서 다시 건강한 삶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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