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급성대장염' 호소…조국 재판 2시간 만에 종료

  • 등록 2021-08-27 오후 1:28:13

    수정 2021-08-27 오후 1:28:1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복통을 호소해 예정된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한영외고 교사로 재직 중인 정모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정씨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가 이 학교 2학년 재학 당시 해외대학 진학반(Overseas Study Program) 담임을 맡았다.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정 전 교수는 담임교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오전 11시 20분경 복통을 호소했다. 이에 재판은 휴정 됐고 정 전 교수는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갔다.

10여 분 뒤 재개된 재판에서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법원) 출정 전에도 급성대장염으로 링거를 맞았다. 오전 재판에 참으시라고 했는데 오후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 저희로서는 걱정된다”며 “가능하시면 오후 재판은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없으면 변호인이 증인신문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정 전 교수가 법정을 비워도 예정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은 “오후에 나올 증인은 정 전 교수가 상대했던 분들이라 피고인 부재 상태에서 진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결국 재판부는 정 전 교수 측 의견을 받아들여 오후에 예정된 증인신문을 추후 기일에 열기로 하고, 이날 심리를 2시간 여만인 정오께 끝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의혹 1심 재판 도중 혼절해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최근 해당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동생 조권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정 교수와 딸 조민씨는 학교로부터 각각 면직과 입학 취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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